日 “독도, 일본의 고유영토” 노골화된 역사왜곡...韓·日 갈등 커져가
日 “독도, 일본의 고유영토” 노골화된 역사왜곡...韓·日 갈등 커져가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3.27 07:22
  • 수정 2019.03.27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즉각 철회" 요구
'독도 왜곡' 내용 담은 일본 초등 교과서들 [사진=연합뉴스]
'독도 왜곡' 내용 담은 일본 초등 교과서들 [사진=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독도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10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교과서 검정이란 문부성이 민간에서 저술한 교과서가 학교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에 검정을 통해 합격된 교과서만이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날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는 2020년 4월부터 사용된다.

내년부터 사용될 새 교과서에선 현행 교과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보다 더욱 노골화 되어있다. 검정 대상은 3~6학년이며, '일본의 영토' 대신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는 기존 2종에서 6종으로 늘었다.  

심지어 도쿄서적 5학년 교과서 등 '한국의 (독도)불법 점령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교과서도 많아졌다.

이번 검정은 아베 내각이 2017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 등을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지시한 뒤 처음 이뤄졌다. 

이런 왜곡된 영토관은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한·일 관계에도 갈등을 심화시켜 악역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일 간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대전지법의 미쓰비시중공업 재산 압류 결정과 관련,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