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대 위기에 몰리다...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직권 취소 결정"
조국 최대 위기에 몰리다...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직권 취소 결정"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9.05 20:42
  • 수정 2019.09.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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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부산의전원 입학 취소 여론 고조 가능성
법무부장관 후보 자진사퇴 여론도 확산될듯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연합뉴스TV 제공]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연합뉴스TV 제공]
대한병리학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병리학회는 5일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곧바로 편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논문이 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고, 승인여부를 허위 기재했다"며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도 직권 취소를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병리학회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 딸 조씨가 소속 표기를 부정확하게 한 것도 지적했다. 병리학회 측은 "당시 규정에는 없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면서 "논문에 연구 수행기관과 주 소속 기관(고등학생)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자격 확인과 소속기관 명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혀왔다. 또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의혹과 관련해서도 살피겠다고 해왔다.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하면서 학회지 등재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
 
조씨가 ‘제1저자’로 된 논문이 취소되면서, 법무부장관 사퇴 여론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 부산대 의전원 진학 무효 여론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썼다.
 
지난달 21일 고려대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고려대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후 조씨에 대한 조사에 따라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또 "논문의 하자가 발견되면 조씨를 서면 또는 출석조사해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고려대 졸업을 전제로 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자연스럽게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것처럼 부산대 의전원엔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며 "고려대 학위가 취소되면 부산대 입학도 무효가 된다"고 했다.
 
다만 고려대 측은 입장문 발표 이후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유보하는 태도로 돌아섰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날 "논문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입학 취소 검토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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