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국회문턱 언제 넘나
잠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국회문턱 언제 넘나
  • 이세미 기자
  • 승인 2019.12.19 18:06
  • 수정 2019.1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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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험직종사자·의료종사자 개입, 적발액 7982억원 ‘역대 최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마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사례는 드물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19일 보험사기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8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개로 그 중 8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계류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개에 불과하다.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서도 보험업 관계자들의 요구가 담긴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특히 보험사기는 불황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엔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액수는 지난해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을 기록했다. 이 적발액수는 2017년 대비 680억원(9.3%) 증가한 액수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2017년 7302억원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7982억원으로 매년 치솟고 있다.

문제는 과거 보험사기가 생계형이었다면 점점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를 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016년 8만 3012명에서 2017년 8만 3535명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7만 9179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보험모집인 수는 2016년 1019명에서 2017년 1055명, 2018년 1250명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보험사기형태가 점점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스페셜리스트에 대해서도 강한 처벌을 내려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회 정무위 소속 김관영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각각 특정 직종에 대한 가중처벌을 포함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입원적정성평가 비용 분담방안 △보험사기 조사 관련 계약자 권익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나눠진다.

보험연구원은 자료제공요청권도입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규정으로,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반면 자료제공요청권의 요건 및 범위를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의 경우 보험사기의 지능화·조직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다른 범죄의 처벌수준, 가중처벌의 법리적 근거, 일반 예방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해 징역형 자체를 가중할 경우 다른 강력 범죄와의 형평성, 신분을 원인으로 한 가중처벌의 법리적 근거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개정안의 가중처벌 대상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그 종사원 등으로 구별된다.

한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처벌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면허 취소 요건 사실을 알리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편, “보험계약자 보호 방안의 경우 보험계약자 권익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 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보험업법상의 감독 및 규제와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조사 과정 또는 그 조사를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 지체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 부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침해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관련 전담 조직을 두고 조사업무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고 및 검사는 물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볍 개정은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자체의 내재적 체계성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상 체계성을 아울러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들을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법 자체의 내재적 체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그 명칭과 같이 “특별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형법, 보험업법 등 보험사기와 관련된 일반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이 필수적”이라며, “특별법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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