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임원진에 실형 구형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임원진에 실형 구형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4.09 15:10
  • 수정 2020.04.0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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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부사장 징역 2년·김인규 대표 징역 1년
[사진=하이트진로]
[사진=하이트진로]

총수일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이트진로 임원진에 대해 검찰이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하이트진로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태영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인규 대표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거래구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하이트진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박태영 부사장이 지배권 승계 사익 추구로 가장 큰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하이트진로가 부당 지원의 주체가 돼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줬고,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가 지배구조 정점에 서있는 회사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서영이앤티는 박태영 부사장이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계열사다.

검찰은 특히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서영이앤티가 기형적으로 끼어들었고, 실질적으로 별다른 역할 없이 ‘통행세’를 수거해 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이 처음 조사받을 때는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했지만, 법정에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기업집단 총수 및 일가들이 거리낌 없이 총수일가의 지분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고 주력회사에서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에 반하고 있다”면서 “시장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엄증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서해인사이트 주식 관련 사안에 대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취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임원진들은 지난 2008~2017년 하이트진로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일명 ‘통행세’ 방식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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