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秋 측근 검사장 '尹 측근 검사장 유착說' 피의자 혐의인정 찬반에 "의견내지 않겠다" 기권
[단독] 秋 측근 검사장 '尹 측근 검사장 유착說' 피의자 혐의인정 찬반에 "의견내지 않겠다" 기권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6.22 14:38
  • 수정 2020.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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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혐의 적용' 大檢 회의는 '1대3대1' 부결
어느 쪽 택해도 결론 못 바꾸는 반부패부장은 '기권'
채널A 법조팀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사이에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 [사진=연합뉴스]
채널A 법조팀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사이에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을 지휘 중인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 검사장이 "의견을 내지 않겠다"며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위키리크스한국>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구본선 대검 차장이 주재하는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모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고발한 이른바 '검언(檢言)유착' 사건과 관련한 사안이었다. 부장회의 결론은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취재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만큼(안건1), 기소 여부는 전문수사자문단에 자문한다(안건2)'는 것이다. 이 사건 피의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 법조팀 소속 이동재 기자가 지난 14일 '진정' 형식으로 요청한 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자문단은 '수사 역량을 갖춘 형사사법제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총장 자문기구로 전임 문무일 총장이 도입한 이래 3차례 열린 바 있다.

대검 부장 5명이 의결권을 행사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기자를 상대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사안은 '1대(찬성)3대(반대)1(기권)'로 부결됐다. 혐의 적용 여부를 '다수결 심의'하는 협의체에 불과하던 부장회의는 19일만큼은 '다수결 의결' 기구로 격상된 터였다.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이견이 있으면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겠다"고 수사팀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에게 통보한 만큼 부장회의 결과가 최종 결론이 된 셈이다.  

부장회의에서 각각 찬성표와 기권표를 행사한 검사장은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과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이다. 눈길을 끄는 건 '찬성'이나 '반대'에 손을 드는 대신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말한 심 부장이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특별(반부패)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부장에 올랐다. 동시에 추 장관 취임 직후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직윤리법 혐의 등으로 수사지휘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반부패부장 취임 6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고검으로 전보됐다. 그런 한 차장이 공교롭게도 부장회의에서 다루게 된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적시됐다. 민언련은 지난 4월 7일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으로 이 기자와 함께 공동정범 관계라며 '성명불상(不詳)' 검사장을 적었는데, 수사팀은 한 차장으로 이달 초 특정했다. 전임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따져야 하는 심 부장은 어느 쪽에 서든 결론을 바꿀 수 없었다. 추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사건에서 '혐의 적용 가능'에 찬성하면 공지의 사실이 된 '윤석열-추미애 갈등설'에 재차 불을 지피게 된다. 반면 반대할 경우 추 장관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다. 사실상 기권표는 '정무 판단'인 것이다. 심 부장은 혐의 적용과 관련해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한 김 부장은 회의 석상에 놓여진 '대검 형사부 수사지휘 보고서'와는 다른 결론을 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차장검사급)은 "강요미수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직속상관인 김 부장은 정반대 의견을 동료 부장에게 제시한 모양새다. 지난해 "현직에 있을 때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에게 한 번 부장님은 평생 부장님"이란 칼럼을 작성하기도 한 박 과장을 두고서는 검찰 내부에서 '조직론자'란 평이 있다. 김 부장으로선 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정해진 결론은 없다'는 소신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취재자유가 어디까지인지 일종의 지침이 될 이번 수사를 대검이 외부에 자문하기로 한 만큼 수사팀 수사의지는 다소 꺾인 상태다. 민언련은 <채널A> 법조팀이 과거 여러차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주가조작 범죄를 취재하며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을 취재 뒷배로 내세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루된 건을 내놓으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차장은 지난 17일 '채널A 기자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 전 대표)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피해자"라며 고발 내용 전부를 반박했다.

조만간 열리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선 수사팀이 지난 2일 이 기자 후배 백모 기자 휴대전화로부터 확보한 '한 차장 대면(對面) 녹취파일'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채널A> 법조팀은 지난 2월 13일 윤 총장이 부산고검을 방문할 때 취재 자격으로 동행한 뒤 여기에 근무 중인 한 차장을 청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시 자리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선 검언유착을 주장하는 민언련 주장과 혐의를 부인하는 한 차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모두 나왔다고 한다. 증거 사용을 두고 대검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수사팀으로선 한 차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명분이 당장은 없는 상태다. 앞서 수사팀은 윤 총장이 '지휘권 부장회의 일임'을 통보한 당일인 4일 한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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