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 영풍 석포제련소 직원은 어쩌나…환경부, 120일 운영 정지 처분 논란
1300명 영풍 석포제련소 직원은 어쩌나…환경부, 120일 운영 정지 처분 논란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6.23 16:01
  • 수정 2020.06.2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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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서 카드뮴·각종 환경오염 물질 검출
이강인 대표 "2021년까지 환경 개선 사업 집중할 것"
운영 중단시 지역 경제 마비 우려에도 환경단체 '반발'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주)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주)영풍]

(주)영풍이 운영중인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4월 환경부 특별점검을 통해 부지 내 지하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33만배를 초과하거나 대기·수질·토양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영풍 측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총 4600억 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이미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등을 돌린 모양새다. 사면초가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9일 4월21일부터 29일까지 석포제련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물환경 4건, 대기 3건, 정화계획 3건, 폐기물 1건 등을 위반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 공장 부지 내외 총 108개 지점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더니 카드뮴 농도가 공장부지 내에선 최대 33만2,650배, 하천변에선 1만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개 굴뚝 중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9.9배 초과했고 황산을 제조하는 배수로에선 황산화물 등이 새어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은 지난 해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도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주)영풍 이강인 대표이사는 지난해 5월30일 사과문을 통해 "이미 1400억 원을 투입해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이번 지적에 따라 2021년까지 약 46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환경개선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책임 경영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영풍 측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만큼 내년 말 쯤 투자 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채 다가오기 전인 지난 10일, 환경·시민단체들은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 적발 후에도 1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지하수 오염 등을 일으키는 영풍제련소를 폐쇄하는 등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도 지난해 조사 결과를 또 언급하면서 빗물저장 이중옹벽조 배관 무단 설치 등을 이유로 120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제철소나 제련소가 이처럼 물환경 보존법에 의해 영업 정지를 당한 사례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화재나 사건·사고 등에 의해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였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제철·제련소는 순차적으로 개별공장 상태를 확인하면서 조업정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단마저도 기술적인 부분을 필요로 한다. 또 성공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다시 재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즉 120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지만 공장 입장에선 재가동까지 최소 1년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석포제련소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과 직원들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석포제련소에는 총 1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석포리 인구는 40%다. 이외의 직원들은 안동이나 태백 지역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련소 인근의 슈퍼마켓, 식당, 카센터, 이발소 등을 운영하는 2200여명의 주민들도 모두 석포제련소의 영향권 안에 있다. 경북도 역시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에서 지난 4월22일 내린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처분 명령에 "이행할 수 없다"며 불복했다가 시민·환경단체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그러나 정작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환경부와 단체들은 이들의 경제적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생계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풍 측 관계자는 "수질 개선을 위한 기계·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규모 환경영양평가 결과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 결과가 있어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라며 "공장 내외부에 대해 정화명령이 내려진 토양에 대해선 2021년까지 법에 따른 정화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완전한 '낙동강상류 안심물환경'을 구축할 때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은 인내심을 가지고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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