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경찰인가 군인인가... 미 국방부 법무부에 시위진압 경찰의 무장 차림에 문제 제기
[WIKI 프리즘] 경찰인가 군인인가... 미 국방부 법무부에 시위진압 경찰의 무장 차림에 문제 제기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6.25 07:03
  • 수정 2020.06.2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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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와 대치 중인 경찰과 주방위군[EPA=연합뉴스]
시위대와 대치 중인 경찰과 주방위군[EPA=연합뉴스]

경찰을 비롯한 사법집행관들이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들에 대응하며 군사화 돼는 것에 미 국방부가 우려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가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에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CNN이 24일(현지시간) 한 국방부 고위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료는 국방부의 걱정 중 하나가 사법집행관들이 전투에서의 군인들과 놀랄만큼 똑같은 차림을 하고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 법집행관들이 때때로 군인처럼 옷을 입고 있다. 이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한다. 대중들은 이들이 군대라고 믿게 된다. 우리는 이런 혼란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라파예트 공원에서 일어난 평화시위를 강제 해산시켰다고 믿게 된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당시 일에 대해 전 국방부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자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CNN은 당시 현장에 주방위군이 있었지만, 이들은 꼼짝않고 정해진 위치에 있었으며, 시위대들을 향해 진격하지 않았고, 사법집행관들이 최루탄과 그 밖의 진압 무기들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민간 법집행관들이 우리처럼 복장을 하고 사람들을 밀고 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 국방부 관료는 말했으며, ‘라파예트 공원에서 우리 군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은 가만히 서있었다. 앞으로 진격한 것은 경찰력이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녹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는 누가 보더라도 군인과 똑같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마크 밀리는 라파예트 공원의 시위대가 강제 해산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 에스퍼는 지난 달 기자들에게 사진촬영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며, 자신은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는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밀리는 당시에 대해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정치에 군이 개입했다는 인식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오랫동안 경찰력의 군사화를 비판해 왔고, 전투차량과 화기, 야간투시경 등 군의 잉여 장비들이 경찰에 제공되는 오래 전부터 현존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촉구해 왔다.

1997년에 법으로 제정된 ‘1033 프로그램’ 또는 ‘사법집행 지원청’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사법집행 기관들은 군의 장비를 공급 받는 데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배송과 적재 비용만 지불하도록 돼 있다.

49개 주와 4개 미국령의 8,200개 연방과 주, 지역 사법집행 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1997년 로스앤젤레스 노스할리우드 지역에서 경찰이 방탄복에 AK-47 자동소총 등 엄청난 장비로 자신들보다 우월하게 무장한 은행강도들과 총격을 벌여야 되는 사건으로 경찰 무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2017년 이후 국방부는 최소 7조 6천만 달러 상당의 잉여 군장비들을 사법집행 기관들에 보내 왔다고 한다.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일부 규제를 트럼프가 완화한 것이 CNN의 연방 데이터 분석으로 밝혀졌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장갑차와 총기들의 이송을 금지했었다. 

군 장비는 국방부 군수국이 생산하는데, 사법집행 기관들이 실제로 잉여 군장비가 필요한 지 확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조정관이 함께 지고 있다. 

경찰의 군사화에 대한 펜타곤의 걱정이 1033 프로그램의 제한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군복과 군용 방탄조끼, 군용 헬멧 등의 반출은 이미 금지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용 장비들의 반출을 막을 수는 있지만, 사법집행관들의 차림새와 장비의 결정은 경찰이나 해당 기관들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책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다.    

미 국방부 군수국에 따르면, 그 밖에 사법집행 기관으로의 반출이 금지된 군용 장비들로는 탱크와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무장드론, 50구경 이상의 공용화기, 탄약, 군복, 방탄복, 케블라 방탄모, 모든 폭발 및 폭약물 등이 있다.

군수국 측은, 1033 프로그램은 사법집행 기관들이 군용 장비들을 구하는 그저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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