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한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한다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6.25 08:24
  • 수정 2020.06.25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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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신설·2022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3년 범위 손실 이월공제
증권거래세 2023년 0.15%로 인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 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3천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자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다.

실물 부문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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