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6.25 17:18
  • 수정 2020.06.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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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직접 감찰에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2017년 5월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한 사례가 있다. 법무부가 감찰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을 면직 처분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감찰관실의 영역"이라면서도 "검찰 수사 내용과 결과를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받고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그에 앞서 윤 총장에게도 인사 조치 내용을 알렸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에 함께 연루된 채널A 이모(35) 기자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의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등에 참여하며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온 최측근이다.

윤 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됐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했다. 윤 총장 취임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올해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렸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검사장 5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맡겼다.

윤 총장은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등 판단을 맡겨달라는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공석인 감찰관 공모 절차도 서두르고 있다. 현재 2~3명으로 최종 후보를 좁혔고 다음달 중 새 감찰관을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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