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공소장 공개 유감…언론사 광고, 보도내용과 무관"
삼성 변호인단 "공소장 공개 유감…언론사 광고, 보도내용과 무관"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9.11 17:34
  • 수정 2020.09.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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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1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불기소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전·현직 임원 변호인단이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전국 주요 언론사에 의견광고를 게재한 것은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1일 삼성물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겨레 및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며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13일과 16일 한겨레신문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그런데도 한겨레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며 “나아가 한겨레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겨레의 자체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취재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지난 10일 오마이뉴스가 해당 사건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법무부가 지난 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서,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7일자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며 "스스로 이에 반하여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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