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특고·프리랜서 150만 원 지원, 규모 20만 명으로 제한"
[WIKI 프리즘] "특고·프리랜서 150만 원 지원, 규모 20만 명으로 제한"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10.04 09:39
  • 수정 2020.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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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신청 시 우선순위 두고 지급될 것으로 예상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에 걸린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 등의 어려움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및 프리렌서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차땐 신청 인원 모두에게 요건 충족시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번엔 일정 규모 제한이 예상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총 20만 명이며, 이를 초과한 신청 건은 요건을 검토하되 우선 순위를 두고 선별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7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당시 총 114만 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추가로 신청한 62만여 명에 대해서도 당시 고용부는 모든 신청사항을 검토해 요건 충족시 지원금을 전달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이번 신규 신청에선 하반기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으나, 예산상 문제로 소득 기준, 소득 감소율, 절대적 소득 감소폭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득이 일정치 않은 특고·프리랜서 특성상 선별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2차 긴급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지급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비공식적 경제 활동이 많은 만큼 소득 증명이 간단치 않다.

우선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용역 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도 입증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류를 제출하는 특고·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심사하는 노동부도 업무 부담이 크다. 노동부는 이같은 이유로 오는 11월 말까지 2차 긴급 고양안정지원금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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