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박정림 KB증권 대표 문책경고…혼란 불가피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 또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밤 늦게까지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심에서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이었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징계가 확정되면 소송 등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재 대상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이사와 윤경은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등이다.
올 12월 임기가 끝나는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김병철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한 상태였다.
징계수위는 총 다섯 단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다. 중징계는 문책경고부터며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관 제재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 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두 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증권사의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에게 물었고, 증권사들은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향후 중징계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효력이 생기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처럼 금융당국과 CEO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 증권사 세 곳은 1조6000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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