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속도…법원, 신주발행 허용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속도…법원, 신주발행 허용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0.12.01 16:37
  • 수정 2020.12.0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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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측 가처분 신청 기각…초대형 항공사 탄생 전초전 돌입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 CG[그림=연합뉴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 CG[그림=연합뉴스]

법원이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 측 손을 들어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지난 18일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일(2일)로 예정된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자금지원은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KCGI 측의 주장에 대해 "3자연합이 제기한 대안적 거래방식은 이번 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 볼 수 없다"면서 "한진칼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3자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3자배정 유증 참여로 지분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산은을 한진칼 현 경영진의 우호주주로 보더라도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다"면서 "3자연합은 지분매수나 소수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사모펀드 KCGI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기존 일정에 따라 인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으로 부터 총 8000억원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자금 수혈을 2일 한진칼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날 산업은행은 한진칼 신주를 배정받고 500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이어 3일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산업은행에게 3000억원 자금을 추가로 수혈받는다.

대한항공은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와 교환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8000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 계약금(3000억원)을 납부한 뒤 실사 작업에 돌입한다. 이어 올 연말 3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전환사채(CB)를 취득해 지분 확보에 나서고, 내년 1월엔 유상증자를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상 발행주식한도를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은 올해 3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 중도금(4000억원)을 납부하고 대한항공 지분 63.9%를 확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인수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선 인수 후 통합절차(PMI), 자회사간 인수합병(M&A) 절차 기간 등이 다소 소모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외에도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의 통합이 이뤄져야 하며 지상조업사, 항공정비, 기내식사업 등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계 7위 규모의 초대형항공사가 탄생하기까지 최소 2에서 3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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