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자회사 소유 규제도 정비
보험업권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자회사 소유 규제도 정비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2.16 16:33
  • 수정 2020.12.1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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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디지털금융 협의회와 현장소통을 통해 제안·검토된 과제를 즉시 추진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략을 수립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인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며 자회사 소유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강정보 관리와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이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보험사에서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를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거쳐 수리한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도 개선한다. 보험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그간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 절차를 정비한다.

지난 8일 개정된 보험업법을 바탕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 소유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이용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하고,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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