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필현의 시선]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독한전쟁’ 2라운드 시작
[조필현의 시선]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독한전쟁’ 2라운드 시작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12.22 11:16
  • 수정 2020.12.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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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과 관련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독한 전쟁’ 1라운드가 일단락됐다. 2016년 6월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당했다며 낸 소송 제기 이후 4년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1라운드 결과만 놓고 보면 메디톡스의 승리다. 일단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수출 금지 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를 도용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만들어서 미국에 진출했다는 의혹을 갖고 소송을 진행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6일(미국시간) 최종 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고, 이에 따라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한다”고 명령했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곧바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됐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며 미국 대통령의 심사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즉각 총공세를 펼쳤다. 메디톡스는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면서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자신했다. 70여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다.

그렇다고 대웅제약이 완전히 패소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난 7월 ITC의 예비판결에서 나보타 미국수입 10년 금지 명령이 1년 9개월(21개월)로 줄었기 때문이다. ITC는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제약이 훔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자연물인 균주 자체를 영업비밀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그간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대웅제약 측에 줄기차게 균주 출처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결론만 놓고 보면 메디톡스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웅제약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면서 보톡스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판결문 관련 “사실상 승소로 판단하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음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대웅제약 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도용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비결정에서 근거로 한 균주에 대한 분석은 불충분한 방법으로 이뤄졌고, 최종판결에서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ITC의 나보타 21개월 미국 수입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독한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판결문을 인용해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균주 논란에 대해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다. 대웅제약이 균주를 어떻게 훔쳐가 어떻게 영업했는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나보타 21개월 미국 수입 금지 명령에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대웅제약은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판결을 내세우면서 메디톡스 상대로 총반격에 나섰다. 독한 전쟁 끝이 아닌, 또 다른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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