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종사자 사기행위 근절...법률안 개정 추진
보험업 종사자 사기행위 근절...법률안 개정 추진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2.24 14:28
  • 수정 2020.12.24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 산업 관련자 주도·공모하는 보험사기 늘어...연루 시 가중처벌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성국 의원 등 관련 내용 담긴 개정법률안 발의
보험사기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사진=연합뉴스]

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연루될 경우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된다. 업무상 지위·지식을 악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자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 관계자들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관되면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로부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함께 보험사기 알선 및 광고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보험사기방지법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제재근거도 명확히 한다.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관련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사기행위 조사절차 및 기준을 마련토록 하며,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을 만든다.

앞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 역시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외에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 산업 관련업계 종사자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은 일반인에 비해 윤리의식이 더 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기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법률안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행위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고 불법행위를 실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부각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의하면 올 상반기 보험업 종사 혐의자의 적발현황은 회사원(보험업) 46명, 모집종사자(보험업) 709명이다. 회사원은 2018년 69명에서 2019년 108명으로 증가했으며, 모집종사자는 같은 기간 1250명에서 1600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전체 혐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1%, 1.5%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지만 업계에 직접 몸담고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로 작용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 종사자는 내부에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보험사기는 금융소비자나 보험사에 여러모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처벌 규정뿐만 아니라 범위나 의무 등 관련 사항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