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기 신도시는 로또…고양·하남서만 민간분양 이익 10조원"
"현행 3기 신도시는 로또…고양·하남서만 민간분양 이익 10조원"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1.03.31 14:12
  • 수정 2021.03.3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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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 발표 [출처=연합뉴스]
참여연대,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 발표 [출처=연합뉴스]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 '로또분양'이 될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이익만 최대 10조 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지적이다.

31일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슈리포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민간 건설사가 개발에 뛰어들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분양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에는 813만㎡에 총 3만8000호가, 교산지구에는 631만㎡에 3만4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현행 법령에 따라 창릉지구 내 1만5천200호(40%)를 민간 매각 분양한다면 민간 건설사가 9590억∼2조250억원의 이익(수익률 최대 16%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인근 아파트 시세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따져봤더니 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이 분양에 당첨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 이익을 합치면 최대 3조8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같은 기준을 교산지구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민간 건설사가 얻을 개발이익은 6247억∼1조5461억원(수익률 최대 16.76%)으로 추정되며, 개인 수분양자들에게는 약 4조8714억∼5조2102억원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신도시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25% 이하를 공공분양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분양은 최대 40%가량이 된다.

분석에 참여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민간분양에 비해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주택 비율은 너무 낮다"며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택지 개발은 토지 강제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 특성상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택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 수분양자가 신도시 주택을 팔 경우 개인이 아닌 공공에 매각하도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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