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분기에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로 살 수 있다
내년 3분기에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로 살 수 있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9.12 13:53
  • 수정 2021.09.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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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국내 및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0~11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절차를 통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해외주식은 올해 중으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 방식을 활용해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온전한 1개의 주식)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 증권을 발행한다. 

다만, 투자자는 주식 배당금 등 권리를 갖지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만약,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S&P500는 약 10만달러, 코스피200은 약 3000만원이 필요하지만, 0.01주 단위로 거래를 하게되면 각각 1000달러, 30만원으로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두 곳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 거래가 불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시행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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