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투사 신용공여 위반으로 한투증권에 과징금 부과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 비용 10억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부담한다.
한국투자증권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상고 계획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베트남 해외 계열사에 3500만달러(약 400억원)를 대여했는데,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위반했다며 2019년 6월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에 따르면 종투사로 지정되면 해외 계열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6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법·특별법 우선 원칙 등을 적용해 신용공여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며, 2019년 9월 금융위에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한국투자증권은 1심에서 패소하고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한국투자증권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규정은 금융투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용공여에 따른 대여금 400억원은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됐고 1회로만 이루어진 만기 1년의 대출에 불과하며, 재무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베트남 법인이 받은 대출금은 해외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게 아닌 한국투자증권의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대출금 상환으로 쓰였고 궁극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유상증자에 다시 사용돼 자기자본 확충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0월 이사회를 통해 사전에 이를 논의한 후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봤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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