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서울에 사무실 두고 한국 정보 수집…작년 폐쇄"
"CIA, 서울에 사무실 두고 한국 정보 수집…작년 폐쇄"
  • 뉴스1팀
  • 승인 2021.10.31 09:10
  • 수정 2021.10.31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IA 로고 [출처=연합뉴스]
CIA 로고 [출처=연합뉴스]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CIA)가 작년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이 사무국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해고를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미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을 해고한 것이 미국의 주권적 활동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국적인 A씨 등은 각자 2005∼2009년부터 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 사무국에서 일하다가 작년 2∼3월 모두 해고됐다.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는 CIA가 담당하는 국외 정보수집 업무 중 외국 매체가 공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미 출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하는 일을 했다. A씨 등은 서울 사무국에서 각각 재무·회계, 전산 관리, 정보 수집 등을 맡아왔다.

CIA는 미디어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미국 정부가 사무국 폐쇄를 요구하자 국외 사무국들을 작년 6월 모두 폐쇄했다.

이에 A씨 등은 작년 8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 중 한 명은 정보수집 업무를 했고, 다른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고들은 국외정보 수집 활동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권국가가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지, 그 사무소에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공권적 행위"라며 "원고들을 해고한 것도 고도의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의 공권적 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news1team@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