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품 회수·폐기 명령 12월 10일까지 효력 정지”
파마리서치바이오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 취소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툼리눔 톡신 2개 제품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다음 달 10일까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 및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제품에 대한 잠정 제조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12월 1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식약처는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품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품목은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4개 제품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 모두 6개 제품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및 수출된 의약품으로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님에도 식약처는 수출 과정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식약처가 그동안 밝혀왔던 방침을 다르게 해석해 행정처분을 내린데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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