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제 전문기업 엠지가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 과징금을 처분받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엠지는 2012.9~2017.12월까지 자사 영양수액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75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엠지는 영양수액제 3종(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아미노글루주) 처방 증대를 위해 8.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방법은 영업사원들이 카드깡 등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 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엠지는 이 같은 리베이트 비용을 숨기기 위해 광고 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에 기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 행위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chop23@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