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영업 지출보고서 공개..신뢰 제고 필요한 제도”
“제약영업 지출보고서 공개..신뢰 제고 필요한 제도”
  • 김 선 기자
  • 승인 2021.11.29 09:42
  • 수정 2021.11.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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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2021년 하반기 윤리경영워크숍 개최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계가 리베이트 논란에서 탈피하는 시대를 열어나가자!'

의약품 판매질서를 둘러싼 정책과 영업대행사(CSO) 관리법안 등을 집중 진단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계 준법경영 확산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6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2021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관리법안의 올바른 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의 개정 약사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지출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진단했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을 놓고 조석제 일동제약 전무, 홍명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사, 민양기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교수,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등이 패널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의 취지가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신뢰 제고에 있다고 보고 신약개발과 의약품 정보전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의견을 모았다.

산업계는 공개제도의 목적은 살리되 개인정보, 영업기밀 부분에서 나타날 부작용은 최소화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계는 공개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는 오히려 차단하고 음성적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CSO에 대한 처벌 근거와 리베이트 제재 강화가 명시된 개정 약사법 내용을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 의약품공급자에서 CSO까지 확대된 점과 미 작성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됐다”며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계는 아직도 준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400건에 달했으며,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한 사례도 450여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회수·폐기 건수는 작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1년에 500건 이상의 행정처분이 나오기도 했던 2000년대 후반과 비교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가 600여개임을 감안하면 적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치라는 지적이다.

제약업계의 오래된 폐해로 꼽히는 리베이트 문제 역시 지난해에도 제일약품과 일동제약, 하나제약 등이 적발로 약가 인하된 바 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리베이트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35건 중 22건이 국제표준화기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당국이 징벌적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오히려 해당 약에 대한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져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약국은 손해를 본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올해 식약처가 하나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공시하자 마자, 약국가에서 해당 제품들이 빠르게 품절된 바 있다.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기간도 짧아서 사건이 잊혀지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제약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제약사들 차원의 자정노력이 결합돼야만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 높은 실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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