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확대 가능성 감안 금리산정체계 점검, 활성화 계획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과거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며 저축은행 사태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자 피해가 발생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됐다”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도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장은 “뼈아픈 경험에 비춰 다시 한 번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사후적 방법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전감독의 중요성이 간과돼선 안 된다”며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위험상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리스크 등 취약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감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원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 저신용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도 약속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해 정 원장은 “소형 및 대형 저축은행 간 규모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어 자산규모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내년은 저축은행 설립 50주년으로, 다가올 50년은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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