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법률칼럼] 법정단체장 선거와 비밀선거원칙
[K&J 법률칼럼] 법정단체장 선거와 비밀선거원칙
  • 뉴스1팀
  • 승인 2022.03.07 13:23
  • 수정 2022.03.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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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사진출처=K&J 법률사모수 정준영·김현식 변호사]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정단체장 선거에도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2021라21269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의 기각결정을 뒤집었다.

선거 과정에서 한쪽 세력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용역업체를 장악하여 이탈표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느 기표란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기로 하는 사전 담합에 따라 행한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다.

이는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큰 이권을 결정할 수 있는 임원 및 법정단체장을 뽑는 선거는 그 절차가 투명하고 엄격해야하며, 헌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수 많은 법정단체 사건들을 진행하다보면, 임원이나 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주먹구구식의 운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큰 이권사업에 관여하여 불법으로 편취하거나 리베이트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 법정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기 주머니만 불리고 있다.

문제는 회원들의 권리(여기서는 사안에 대한 동의여부)들이 용역업체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행태 혹은 추인(선 집행 후 총회를 열어 동의를 받는 형식)을 통해 합법적이고 그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처럼 보이나 철저하게 법정단체 최원들의 의사가 짓밝힌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법원의 비밀선거 원칙 정용에 대한 판결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 헌법에서의 비밀선거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기본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주관적 공권을 발생시킨다.

'X'자 모양으로 접어 특이한 형태로 만드는 투표용지나, 투표용지가 비추게 만들어 한다거나, 투표함이 선거관리사무소에 오픈되어 방치되어 있는 점, 투표인의 번호사 없이 포괄위임에 대한 정확한 동의없이 막도장에 의한 투표형태 모두 비밀선거원칙에 위반된다.

특히, 이러한 점은 회원들의 투표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법정단체가 실현할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

'꼼수'를 쓰며 웃지 못할 촌극을 통해 그들이 벌어들인 부당한 이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의사를 대의하여 진행할 법정단체가 개인의 사유화가 되는 순간 우리 공동의 이익이 침해가 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억지로 눈, 귀 그리고 입을 막는 자들은 스스로 민주시민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니 법정단체를 사유화했던 세력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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