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젤 원심결정·재항고 이유 없음 명백”
대법원 “휴젤 원심결정·재항고 이유 없음 명백”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2.04.11 12:30
  • 수정 2022.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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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렉스’ 처분 무효 유지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8일 기각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휴젤에 따르면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원심결정 및 재항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에 대해서도 휴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보툴렉스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 모두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에서 승소했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유럽에 이어 올해 북미와 오세아니아 톡신 시장 진출이 예상되어 진정한 글로벌 도약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면서 “진행할 본안 소송을 통해 휴젤이 공들여 키워온 기업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승소 의지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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