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의무화...기업 위험요인 정보 구체화 필요해"
"ESG 공시 의무화...기업 위험요인 정보 구체화 필요해"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2.04.15 07:38
  • 수정 2022.04.15 0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ESG 공시 의무화'
"국내 기업 지배구조(G) 문제 있어...건전한 지배구조 갖춰야"
CFA한국협회는 14일 '제6회 ESG 심포지엄을 열었다. [출처=심포지엄 캡처]

전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ESG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 부처들이 ESG 가이드라인 등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 이에 맞춰야하는 부담감과 과제를 안고 있다.

14일 CFA한국협회는 'ESG 기업공시 의무화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6회 ESG 심포지엄을 열어 ESG 공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ESG 의무화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과제'로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 측면에서 공시 정보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ESG 공시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유의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위험요인에 대한 공시를 보면 아직 부족한게 많다고 생각되며 특히 기업 가치 관련성이 높은 정보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주와 채권자 등이)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의 장부가치, 이익성장, 할인율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예측 가치를 포함한 정보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로 보면 ESG가 사회(S)에서 지배구조(G)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ESG 성과가 기업가치에 반영이 잘 안된다고 진단한 이유 중 하나가 지배구조 신뢰도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글로벌 대기업처럼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 [출처=CFA 심포지엄 캡처]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는 'ESG 공시 활성화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업 측면에서 ESG 공시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오 전무는 "ESG 공시가 활성화되면 투자자는 ESG 투자 활성화의 기회를, ESG 평가기관은 ESG 평가 고도화의 기회를, 정부는 글로벌 공시표준을 준용하고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노력 등을 해야하는 입장이 있다"라며 "반면, 평가대상을 받는 기업은 EGS 정보 공시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오 전무는 "ESG가 2000년대 CSR, CSV 열풍처럼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ESG 정보 공시 표준안을 발표한 것을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이슈"라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ESG를 홍보 전략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 이를 전사적 리스크관리 전략으로 전환하고, 사내 ESG 정보가 직접적이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또 다른 전략으로는 ESG 정보공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국내 사업장 및 글로벌 사업장 정보까지 연결공시를 확장하고, 협력사 ESG 정보 공시 체계를 구축하는 '스코프3(Scope3)'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