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주 등 무호적 독립운동가 156명 대한민국 적(籍) 부여
윤동주 등 무호적 독립운동가 156명 대한민국 적(籍) 부여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7.11 08:34
  • 수정 2022.07.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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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출처=연합]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이 부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기념관로 1'을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 부여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로 1은 독립기념관의 주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신채호와 이상설 등 독립유공자 총 73명의 직계 후손의 신청에 따라 정부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했으나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려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서시(序詩) 등 서정적이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살아있는 저항시로 널리 알려진 윤동주 지사(독립장), 일제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대통령장),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대통령장·대한민국장), 광복군총영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대한민국장) 등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17명을 비롯해 윤동주 지사의 고종사촌형 송몽규 지사(애국장)와 홍범도 장군의 가족(부인, 1·2) 등도 대상이다.

법적으로 조선인의 국적은 194812월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윤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동안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공적 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 여부, 생몰(生歿)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를 선정했다.

등록기준지(독립기념관로 1)은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단체, 기념사업회, 서대문형무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광복절 이전에 윤동주 지사 등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무적(無籍) 독립유공자가 없도록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국가적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도, 호적도 없던 독립유공자 156명이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된다""이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처"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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