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까지 확대...포상금 최대 5000만원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비급여 진료까지 확대한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가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따른 판단이다.
14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경찰청·금융감독원·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4~6월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은 올해 1분기 중에만 457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백내장수술 심사강화를 앞둔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지급된 보험금은 2053억원에 달했다.
지난 4~6월 진행된 특별신고에 따라 35개 안과병원에서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브로커 환자 알선, 현금페이백, 교통·숙박 제공 등) 34건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신고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며 대상은 백내장 외 다른 비급여 진료의 보험사기행위까지 확대 적용된다.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 대상은 백내장·하이푸·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으로, 해당 진료와 관련해 브로커 개입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을 신고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처는 금감원 또는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다.
구체적으로 신고주체가 병원관계자일 경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브로커는 최고 3000만원, 환자를 포함한 다른 주체의 신고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후 수사기관에 사진·동영상·서류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시 참고인 진술까지 이뤄져야 한다.
협회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급이 확정된 특별포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어도 환수하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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