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규제 손본다..."개선 요구 많은 금융규제 혁신 동참"
금융위, 금산분리 규제 손본다..."개선 요구 많은 금융규제 혁신 동참"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07.19 17:28
  • 수정 2022.07.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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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혁신위원회 "금융회사 자회사 투자·업무범위 중심 규제 재검토해야"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와 같은 현장 개선요구가 많은 금융규제를 검토해 정부의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고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다"며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 또는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은행은 비금융회사를 상대로 15% 이내에서만 지분투자가 가능해, 금융권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를 요청해 온 바 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와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규제 틀과 시장의 발전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해소하고 이미 진행중인 금융­비금융간 융합·발전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빅블러 현상 등 금융산업의 변화와 향후 전망, 제조와 판매 등 금융기능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와 업무범위 규제에 수정이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진단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으로서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신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 출자총액한도 등 위험관리 규제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현행과 같이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한정함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 허용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추가, 부수업무로 인한 위험총량 통제 장치 도입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금산분리 취지의 제도 중 은행 주식 소유 규제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차 검토가 이뤄진 다음사항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규제혁신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심의하는 업무, 회의 산하의 작업분과는 규제혁신 세부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달중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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