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가입·해지 신중해야"...소비자 유의 사항 발표
# 2년차 직장인 박 씨는 작년 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계좌확인 과정에서 약 15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씨는 은행직원으로부터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해 안전하다고 믿고 가입했다. 이후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이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돼 민원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원이 IRP 계좌 가입과 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다.
금감원은 23일 은행권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IRP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IRP는 중도해지 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IRP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다만, 개인회생과 파산 등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를 소명할 경우에는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IRP 운용 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이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리츠 등으로 다양하다.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급변과 복잡한 상품구조,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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