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바이든은 어산지 송환을 철회해야"... 시카고트리뷴 '어산지 사건과 뉴욕타임즈 문제'
[WIKI 프리즘] "바이든은 어산지 송환을 철회해야"... 시카고트리뷴 '어산지 사건과 뉴욕타임즈 문제'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10.01 06:08
  • 수정 2022.10.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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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AP=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AP=연합뉴스]

어산지 사건과 관련해 소위 ‘뉴욕타임즈 문제’라는 것이 있다. ‘뉴욕타임즈 문제’는 2013년 오바마 행정부가 위키리크스와 그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를 기소할 것이가에 대해 심각한 내부 토론을 하면서 나온 법의 한계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모든 언론 기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헌법학자 스티븐 로드의 논평을 최근 시카고 트리뷴이 게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부는, 2010년 국방부 내부고발자 첼시 매닝이 빼내서 건넨 정부 기밀문서들을 위키리크스 사이트에 공개한 어산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당시 문서 공개로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한 전쟁범죄가 드러났고 이에 미국 정부는 당황했다. 미 법무부는 어산지를 기소하면 문서 내용을 함께 다룬 뉴욕타임즈와 그 밖의 언론사들을 함께 기소해야 된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어산지를 고발하려면, 뉴욕타임즈, 시카고 트리뷴, CNN이 하는 것과 같은 저널리즘 행위들을 범죄화해야 했다. 뉴스 매체는 권력자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 오바마의 결정을 뒤집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행동들을 일삼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을 향한 적대행위는 트럼프의 임기 동안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 하나였다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명예훼손죄를 강하게 내세웠으며, 언론사들을 무시했고, 기자들을 조롱했으며, 백악관 기자 출입을 쥐락펴락했다. 그의 막말식 화법은 언론을 통해 비난을 샀지만, 정보원과 저널리스트 들을 잡기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다고 논평은 말했다.

미 법무부의 어산지 기소는 언론에 대한 트럼프의 반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인터셉트(The Intercept)의 공동 설립자 글렌 그린왈드는 이에 대해 “법이론에 기댄 이러한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의 일부이다”라고 말했다. 

어산지에 대한 초기 기소 노력은 제한적이었다. 컴퓨터 해킹이라는 불완전한 음모론이었다. 어산지를 비호감적인 인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수 년 간의 뉴스 작업을 함께 했음에도 주류 언론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대부분 그냥 관망하는 분위기였다고 논평은 전했다.

어산지는 2019년 4월에 체포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건네받고 이를 공개한 어산지에게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들며 방첩법 하에 17건의 기소를 한 번에 가중했다. 영국의 교도소에 있는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으면 최고 17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여러 건으로 가중된 기소는 언론으로부터 큰 비난을 샀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심장을 정조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위키리크스가 밝힌 범죄에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에 한탄하며, 어산지에 대한 기소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이 트럼프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이 위험한 사건을 계속 뒤쫓는 것에 모든 언론 매체들은 분노해야 한다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과거 시카고 트리뷴은 어산지가 런던 주제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지위가 철회되고 영국 경찰에 체포됐을 때 이를 언론의 자유의 승리로 본 스티브 채프먼의 컬럼을 게재했는데, 로드의 논평은 이를 성찰하는 것이었다.

당시 시카고 트리뷴이 저널리스트와 언론기관, 내부고발자 들에게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어산지의 기소 체포에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언론자유재단이 열광하지는 않더라도 한시름 놓아야 한다는 채프먼의 말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2019년 5월에 내려진 방첩법 기소들은 컴퓨터 해킹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뉴스 수집과 게재 활동과 관련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즈의 전 법률고문이자 부회장이었던 제임스 구데일은 미국 언론기관의 편집국들이 어산지 기소를 비판할 것을 촉구해 왔다. 역사적인 ‘펜타곤 문서’ 사건을 포함 네 건의 미 대법원 사건을 맡았던 구데일은 진짜 위험은 언론을 탄압 정책을 영속화 하는 바이든 같은 중도 성향의 인물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현 법무부 장관 메릭 갈런드가 트럼프 때의 어산지 기소를 반대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붕괴의 위험에 놓는 것이라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어산지가 기결수가 아님에도 런던에서 제일 악명 높은교도소에 수감된 채 미국 송환에 법적으로 맞서고 있고, 이로 인해 탐사보도 활동은 나날이 위축되고 있으며,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으면, 언론의 자유에 가해지는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트럼프와 대조하며 그의 업적을 말하고 있고, 바이든은 저널리스트들을 민주주의가 기능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말했지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바이든이 진정 트럼프 시대의 직권남용을 다시 뒤로 밀어버리고 싶다면, ‘뉴욕타임즈’ 문제를 문제로 안고 가야 한다고 논평은 강조했다.

또한 언론 기관들이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언론인들이 더 안전할 수 있게 만들도록 바이든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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