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항고 여부는 부심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항고 여부는 부심
  • 이다겸 기자
  • 승인 2022.10.13 17:17
  • 수정 2022.10.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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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13일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단은 이날 오전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테타를 합법화한 사법화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3, 4,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하면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규정 등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궐위’라는 개념에 대해 “‘자리가 빈 상태’,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리인단은 또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또는 당 대표)이 궐위(사퇴,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등의 사실이 완성)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결정문에 따른다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동안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참으로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하며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처분 불복에 대한 항고장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항고 기한은 이날까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며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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