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대출 ‘내 집’ 장만한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 공제액’ 확대
장기 주택대출 ‘내 집’ 장만한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 공제액’ 확대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3.01.08 11:45
  • 수정 2023.0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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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출로 내 집 장만한 ‘영끌족’ 직장인…내년부터 ‘소득 공제’ 한도 늘어난다
늦어도 7~8월 개편안 확정해 발표…올해 납입 이자액, 내년 연말정산부터 반영
기재부,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구 용역 착수…변동금리 주택대출자 혜택 확대
주택 대출 받은 ‘대출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공제 한도 액수도 늘어날 가능성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 받은 직장인들은 이르면 2024년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한도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사진=연합뉴스]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 받은 직장인들은 이르면 2024년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한도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사진=연합뉴스]

15년 이상 장기 대출받는 등 소위 말해 ‘영끌’해 내 집을 장만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액’이 확대된다. 쉽게 말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한 소득 공제되는 액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변동금리부 대출(15년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500만원으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올해 여름 전후로 최종 개편안을 제시하는 방안인데, 이는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르면 2분기 중, 늦어도 7월에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연내 세법 개정만 종료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올해 이자 상환분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1주택자다.

영끌족 다수는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최대한 늘린 만큼 이번 소득공제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는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조치(공시가 5억→6억원)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으나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결과에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는 소득 공제 적용 시스템에 대한 전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0년과 15년 등 대출 기간과 고정금리·변동금리, 거치식과 비거치식 등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하는 비교적 복잡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된 장기주택대출자의 경우 현행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천차만별이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최대 1800만원 소득 공제되며,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최대 1500만원,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은 최대 500만원이 소득 공제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최대 300만원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 액수에 대한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장기 대출이자 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상당한 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코픽스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코픽스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원래 ‘장기 대출이자 상환액 공제’는 고정금리로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을 장려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변동금리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투기 성향이 강하고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한 만큼 공제 한도를 낮게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계비 부담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즉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급증한 계층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부 대출 이용자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 500만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확대폭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 한도가 300만원에 불과한 10~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기준을 기존 공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이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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