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상정된 간호법이 법안심사2소위에 다시 회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2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원들은 간호법에 위헌 요소가 있고, 직역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 등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간호법에 위헌 조항이 있다고 본다.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사가 아닌 직군이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사가 독식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한 것도 문제 삼으며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처음 본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시험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이해충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역사회나 장기 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해 타 직역 침해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면허법과 관련해서도 “의사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제2소위 회부 법안은 재심사 일정 등이 불명확해 단기간 통과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앞서 복지위는 법사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본회의 부의를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법사위는 보건의료 직능 간 의견, 위헌 여부 등을 조율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본회의 부의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간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의가 있으면 복지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국회의장이 각 정당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하고, 30일 내 미합의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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