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넣어도 연 2.3% 금리 제공...가입 인원 제한도 없애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관계자들이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토스뱅크 제공]](/news/photo/202302/134865_122185_5839.png)
토스뱅크가 모임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모임통장을 선보였다.
1일 토스뱅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원 누구나 출금과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모임통장을 출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에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앞서 출시된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모임통장을 사용해온 고객들이 모임장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모임장 혼자 회계를 책임져야 해 부담감이 컸고, 카드도 한 장만 있다 보니 모임비 결제 편의성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세전 연 2.3%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여타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 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 없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이에 따라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한다”며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혜택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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