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 새우 등 터질라’ 휴젤과 휴온스 해명 ‘진땀’
‘고래 싸움 새우 등 터질라’ 휴젤과 휴온스 해명 ‘진땀’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3.02.14 10:46
  • 수정 2023.02.1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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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1심 판결..“보툴리눔 균주 도용 이슈와 무관” 해명 
휴온스 “식약처로부터 공식 허가..글로벌 진출 속도”
휴젤 “개발 시점·경위·제조공정 문제없어”
[제공=휴젤·휴온스]
[제공=휴젤·휴온스]

휴젤과 휴온스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소송 1심 결과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법원의 1심 결과는 대웅제약(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했다는 판결이었다. 

그러면서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손해배상 400억 원을 명령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젤과 휴온스는 비슷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갖고 국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 ‘불똥’ 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 간 균주 도용 이슈와 관련해 무관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용 ‘리즈톡스’와 수출용 ‘휴톡스’의 허가를 받아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휴온스는 보툴리눔 생산업체 간의 민사소송 관련 보유 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했고, 모든 결과를 이미 질병관리청에 제출했다며 질병관리청에서 전체 보툴리눔균주 보유업체에 대한 조사 시 균주 확보에 대한 경위, 균주 개발 과정 및 보고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김영목 휴온스 대표는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10개국에 이미 품목허가를 완료했고, 중국에서는 임상투여가 완료됐다”라며 “유럽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임상을 시작해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휴젤 역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잘라 말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에 문제가 없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에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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