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민주, 국가파괴 행위"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민주, 국가파괴 행위"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2.16 13:47
  • 수정 2023.02.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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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 수순을 시작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위한 '국가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 감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는 것"이라며 "파업 요건을 더 수월하게 하고, 불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완전히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가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하지 못하다가 이제 기댈 데가 민노총밖에 없으니까 민노총(민주노총)'촛불 청구서'를 뒤늦게 받아들고 기업이야 어려워지든 말든, 국민들이야 어려워지든 말든 자기 편의 진지를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민주당의 이런 시도를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기꺼이 '불법 파업 조장법'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말로는 민생이란 가면을 쓰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가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파업 조장법은 민주당 집권 당시에는 자신들이 5년간 방치한 법안들"이라며 "민노총의 뒷배를 얻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세력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민노총에 청부 입법자 역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당인 민주당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독려하고 부추기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데 앞장서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기득권 청부 야당이 과반수 무기로 불법 파업도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다. 과반의 횡포"라며 "기득권 귀족노조에 편승해 연명해 온 야권이 강성노조 청부에 굴복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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