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민사소송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 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chop23@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