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쫓아 근절할 것”…원희룡 장관, ‘벌떼 입찰’ 건설사 13곳에 법적 대응 등 철퇴
“끝까지 쫓아 근절할 것”…원희룡 장관, ‘벌떼 입찰’ 건설사 13곳에 법적 대응 등 철퇴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3.04.11 16:10
  • 수정 2023.04.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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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발한 13곳 건설사 대상 ‘계약 해제‧택지 회수’ 등 즉각 대응
지난해 10~올해 2월 71개 업체 점검…모기업 2곳·6개 계열사 11곳 적발
작년 9월 1차 점검 10곳 대상 사 의뢰…3개사 영업정지·1개사 검찰 송치
2차 점검 때도 페이퍼컴퍼니 앞세운 입찰·계열사 쪼개기 통한 입찰 빈번

#1. A업체: 서류상 사무실을 실제로 방문한 결과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설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기업 건물을 임차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해당 회사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 중이다.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임원 1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었던 사실이 발각되며,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 B업체: 청약·지출 등 택지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 중이었으며, B업체 소속 기술인은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기업을 점검하려고 하자 연결되지도 않은 컴퓨터·전화기 등을 가져다 놓는 등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실제 서류상에 기재된 페이퍼컴퍼니 사무실은 레저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였다.

#3. C업체: 서류상 사무실에는 현장점검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사무실은 창고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대표전화는 타지역 사무실로 연결됐던 것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현장 점검이 이뤄진 다음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등록 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됐던 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된 사유는 사무실 미운영‧기술인 수 미달 등의 사유에서다.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 CG. [사진=연합뉴스]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 CG. [사진=연합뉴스]

1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소위 ‘벌떼입찰’ 의혹이 불거진 13곳 건설사를 추가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지난해 10월~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다. 정부는 검찰 기소로 위법 행위가 일부 입증되면, 계약 해제와 택지 환수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참고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현재 규정에 따르면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면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해당 규정에 의거해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실제로  우미건설 계열사 2곳을 비롯한 3개 사가 이미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벌떼 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모기업을 포함해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것이다. 현장 점검에 착수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 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에도 총 81개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1차 벌떼 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에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중흥·제일·호반·대방·우미건설 등 10곳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같은해 9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중 3개사(경기도 2곳, 광주광역시 1곳)에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벌떼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의 사무실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벌떼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의 사무실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법인 13개 사 중 2곳은 모기업이 주택법 등 주요 법령 기준을 위반해 입찰에 참여한 것이 화근이 됐다. 나머지 11개 사의 모기업·관리업체는 6곳 건설사다. 이번에도 1차 점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기업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법인 13개 사가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이 지난 2월 검찰에 중흥건설 관계자들을 벌떼입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향후 기소가 이뤄지면 벌떼 입찰과 관련한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추가 조치를 통해 벌떼 입찰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1사 1필지 시행‧처벌 조항을 강화해 벌떼 입찰 불법행위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택지 공급 추첨제 비율도 낮추는 동시에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해 올해는 53%, 내년엔 67%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벌떼입찰은 막고자 주택법 개정도 검토 중이며, 처벌 대상도 그동안은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대여 공모나 알선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뒀다.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위반이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울 것이다.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양질의 공공택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벌떼 입찰이 한차례 적발됐음에도 분양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경찰 수사를 통해 기소되서 처벌을 받게 되면,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토지 즉각환수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선 최소한 검찰의 기소 내지 실제 처벌이 이뤄져야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갈 수 있다. 게다가 검찰에 기소되거나 재판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계약해제나 택지환수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분양을 하려고 염두에 둔 분양자들 입장에선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정을 확보하느냐는 (국토부가) 떠안아야 하는 과제다.  다만 불공정 관행을 없애려는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관련 이슈로 인해 파생되는 우려도 꼼꼼하게 확인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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