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 다시 반복하는 것, 깊은 유감"
"한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으며 그런 이메일도 발송한 바 없다"
법무부는 2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메신저 지휘'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이 이프로스 계정을 갖고 있고 로그인 알람이 뜬다는 말만 듣고 메신저와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 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가 개설된 이래로 법률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계정이 부여돼 왔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박상기 전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박상기·강금실 전 장관은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으며 그런 이메일도 발송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역대 모든 장관이 수행해 왔다"며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근거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장관이 이프로스 메신저에 여러 차례 접속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일선 검사와 소통하거나 사건을 지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어준씨는 이 보도를 토대로 "한 장관이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다"며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허찬영 기자]
hcy1113@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