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전문보험사' 나온다…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펫보험 전문보험사' 나온다…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10.16 14:46
  • 수정 2023.10.1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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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펫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효율적 인프라 구축
진료기준 100개 표준화…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동물병원과 보험사 어디에서든 한 곳에서 펫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해지고 반려견과 함께 반려묘의 생체인식정보 등록 의무화도 추진된다. 반려인의 수요 및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구조개선과 함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도 허용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펫보험이 합리적인 요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반려동물 등록을 검토하고 등록 의무화 대상을 반려견에서 반려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를 표준화하고 원활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 및 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 간소화 등 협력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반려동물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시술 장면. [출처=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시술 장면. [출처=서울시]

한 곳에서 펫보험 가입과 청구, 헬스케어 및 반려동물 등록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펫보험 상품 범위가 1년 이하 단기보험 상품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3~5년의 장기보험 상품까지 확대된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내역 등을 전송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금 청구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료내역을 발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며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가 본격화되면 대상기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 또한 제휴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과 연계해 반려동물 등록 지원, 용품, 헬스케어 및 유기동물 신고 등 다양한 펫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장된다.

이와 함께 맞춤형 펫보험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펫보험 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한도나 보험료만 약간씩 차이가 있어 보다 세밀한 보장을 가능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반려동물의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펫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 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의 출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사고 또는 등록 반려동물이나 백신·건강검진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을 강화·신설하고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을 전제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신규 펫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된다. 품종별 유전적인 특성이나 취약한 질환 등을 고려한 펫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반려동물 보장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성·타당성 등을 심사해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 증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농식품부는 펫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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