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2018년 26.4% → 2022년 11.9%)함에 따라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 건의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 이번에 신성장·원천기술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R&D 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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