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 박종진 기자
  • 승인 2024.01.27 11:04
  • 수정 2024.01.2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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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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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하지만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의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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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이번 법안의 전면 적용을 환영하고 있는 반응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지는 법이다. 따라서 단순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시 사업주에 대해서 산안법 보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업주는 안전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아직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실정에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 소규모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활용 가능한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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