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불가 채권 추심시 중단 요청해야"...금감원, 소비자 경보 3차 발령
"수임 불가 채권 추심시 중단 요청해야"...금감원, 소비자 경보 3차 발령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1.29 16:28
  • 수정 2024.01.2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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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현금·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할 경우 거절해야"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할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9일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3차를 발령하고 이같이 밝혔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과 판결·공증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 등 이 외의 채권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또 금융소비자는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경우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미변제시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금융소비자는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판결·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없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강제집행을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 녹취, 독촉장 등 관련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시 거절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직접 수령한 이후 횡령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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