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등 의료 이용 적으면 '최대 12만 원' 돌려준다…과하면 본인 부담 증가
병원·약국 등 의료 이용 적으면 '최대 12만 원' 돌려준다…과하면 본인 부담 증가
  • 박종진 기자
  • 승인 2024.02.04 15:35
  • 수정 2024.0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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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적은 가입자는 보험금의 10% 건강 바우처
과다 이용 시 본임 부담률↑
ⓒ연합뉴스
호흡기 치료를 기다리는 어린이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병의원 혹은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히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며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비교적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복지부는 신체 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고혈압 및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mmHG 이상이거나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이다. 추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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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이른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관해선 본인 부담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본인 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할 시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합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 부담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00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한다. 체납으로 인한 급여를 제한할 때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 재산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대신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 재산 450만 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소아 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 관리 기기를 지원한다. 또,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연 8회였던 것을 12회로 증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 원에서 45만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종합계획은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위키리크스한국=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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