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항목 사전 예고
금감원, 작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항목 사전 예고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2.19 16:17
  • 수정 2024.02.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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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재고자산, 수주계약 현황 등 중점 점검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작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오는 4월부터 5월 중 작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작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 14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재무공시 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이 대상이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도 중점 점검사항이다.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등이 대상이다.

비재무사항 중에서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 실적과 합병 등의 사후정보를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기업은 중점 점검항목에 유의해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는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에 대해 오는 5월부터 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와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할 것"이라며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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