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자율적 보조금 경쟁 유도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자율적 보조금 경쟁 유도
  • 이현규 기자
  • 승인 2024.02.22 15:19
  • 수정 2024.02.22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 유도를 위해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 유도를 위해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에 앞서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1일 제9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에 예외기준을 신설했다. 신설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단통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두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신설안이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고 번호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내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에 예외 기준을 둬 단통법 시행 후 위축된 번호이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업계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리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진다 하더라도 결국 기업이 이윤을 남겨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체감 비용 절감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위원장은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며 “법을 폐지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들이 마케팅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letswin@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