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 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이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 한도 정도만 공시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과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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