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였다’라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피고소인은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고,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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